계약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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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변호사의 길 2022. 1. 6. 10:27
*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매매계약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아래에서 설명한다. 예컨대, 10억 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한 후, 계약금인 10% 1억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다. 며칠 뒤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만약, 매수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맘이 돌아서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은 지급된 금액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 565조 해약권). 즉,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면, 매수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급한 금원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문제는,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