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배액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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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상승과 부동산계약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1. 12. 2. 09:35
사례1. 2019. 10. 1. 5억원에 a부동산 계약. * 계약금 5000만원 입금 * 잔금은 2020. 2. 1.에 하기로 함. 2019. 11. ~ 부동산 시세 급등 시작 2019. 12.경 5억원의 부동산이 8~9억원에 거래. 호가로는 10억원에 나오기 시작. 2019. 12. 10. 매도인,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함. 2019. 12. 20. 10:00 매수인, 잔금 중 일부라며, 매도인에게 1000만원 송금 2019. 12. 20. 10:30 매도인, 1000만원을 왜 주냐며, 반환하겠다고 통보. 매수인 반환거절. 2019. 12. 30. 매도인, 계약해제 통보 이 경우, 매수인이 취할 방법은 무엇일까. ■ 시세급등을 계약해제 사유로 삼을 수 있나 우선, "시세가 급등"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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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1. 12. 1. 10:12
#CASE. 2020. 6. 6. 포항지역 부동산 구두계약 성립(문자로) * 계약금 일부 600만원 지급(속칭 가계약금), 계약 성립되었다는 문자 주고받음 * 계약 직후부터 시세상승 시작 * 계약서 작성일 6. 20., 잔금 8. 20.로 약정 2020. 6. 10. 매도인, 가계약금 2배(1200만원) 반환 * 계좌 무단조회 후 반환(매수인 의사확인 없었음) * 무단조회 형사고소 2020. 6. 20. "잔금지급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하라"는 소 제기 #사건진행 경과 - 소 제기 후, 매도인(피고) 측은 격렬히 반응했다. 흔히 가계약이라고 말하는 금액만 일부만 지급된 상태가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소 청구원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원고(매수인)을 공격했다. 일반적으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