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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택시운송사업 정지처분의 취소! 승리!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1. 11. 17. 13:55
1. 사실관계
택시회사인 청구인(의뢰인)은 소유한 택시에 대한 승차거부 등을 적발하여 "택시발전법 시행령 21조 3호 별표2"에 따라, 위반횟수가 누적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우리의 주장과 반박
사업일부정지 처분은 택시회사에게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은 더 신중해야 하고,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치열하게 지적하였다.
-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별표 2 1. 일반기준 나.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2호 다목 1)· 2) 및 같은 호 라목 1)· 2)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그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므로,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 문언만으로는 산정기간의 기준일을 위반일로 삼아야 하는지, 처분일로 삼아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
- 대법원 판례 상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 3/15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는 판례를 강조하며, 위반일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위반된 5대의 차량은 최종 적발일로부터 2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 차량들을 포함하여 위반건수가 17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주장하며, 서울시청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3. 행정심판의 결론
결국, 이 같은 우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긴 싸움이었지만, 승소의 기쁨은 남다르다.
모든 재판은 끈질긴 자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준다.
변호사로서 난 그 원칙에 충실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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