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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정재기 변호사 2023. 6. 22. 19:39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A씨가 구속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는데 과거에는 가벼운 형사처벌로 그쳤지만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서이 매우 높아졌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로 더욱 강화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로 조금이라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적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더불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거와 달리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문제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소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최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일반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경우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진행해서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교통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진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형량이 무거워진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물론 모든 형사사건이 꼭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수위가 낮거나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홀로 대응해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으려고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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