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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조사 차이변호사의 길 2021. 11. 26. 09:15
#피의자가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인으로서 입회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입회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중대한 차이점이 최근 자주 눈에 띈다.
우선, 검찰.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소환할 때, (통상적으로) 매우 위압적이다. 당장 내일, 아니면 일주일 뒤에 소환 통보를 하면서, 변호사를 구해 나가겠다고 하거나 일정 변경을 요청하면, 화를 내거나 구속영장을 언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 과정에서 #고소장열람복사를 신청하더라도, 협조하기보다는 짜증을 내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있냐고 쏘아붙인다. 물론 대다수의 검사와 수사관은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경험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수사관은 피의자를 그렇게 대했다.
겁을 먹은 피의자는 검사가 지정한 일시에, 자신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채 조사받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변호사가 입회해도 그렇게 겁을 먹은 채 조사에 끌려다녔다. 수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보였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제대로 된 준비를 했구나"하는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
#경찰.
최근 경찰 조사 입회를 가보니,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모니터를 피의자가 볼 수 있게 하나 더 설치해 놓은 것을 보았다. 피의자는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타이핑 치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보면서 조사에 참여했다.
소환 통보 전,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고소장 열람 전에는 조사일정을 잡지 않았다. 또한 그 일정도 고소장 열람 후 검토에 필요한 시간까지 연장해 주었다. 대다수, 아니 100% 가까운 경찰이 그런 식으로 조사했다.
조사할 때도 강압적인 분위기는 대체로 없었지만, 간혹 화를 내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조사관도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분위기는 조용하고 온화했다.
이것이 2019년 이후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경험.
경찰은 수사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무엇인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검찰이 아직까지 구태를 못 벗고 있는 것에 반해, 경찰은 매우 발전하는 느낌이다.
다만,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고, 문재인 반대를 외치던 60대 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모습은 걱정스럽다. 그것이 경찰의 이와 같은 발전적 노력을 허물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검찰과 경찰은 그 어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그것이 수사기관의 본연의 의무이자, 국민이 준 권력의 한계일 것이다.
#피의자조사 전 반드시 유의할 사항.
1. 고소장 /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반드시 복사가 이뤄져야 한다.
2. 고소장 복사 후 그 내용을 파악하고 반드시 정밀하게 검토하고 들어가야 한다.
3. 입회 후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녹취록이 아니다. 반드시 그 취지가 그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취지가 반영이 안돼 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