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이때’가 중요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3. 5. 23. 12:57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문제는 강제추행의 경우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져 폭행과 협박이 없는 추행도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때문에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범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성범죄는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또는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진술을 중점으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을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누명 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수사초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추행 특성상 증인이나 물적증거가 없다보니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억울하다는 것을 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수사초기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려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형사사건은 고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유무죄를 결정한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우리 수사기관은 성적 목적 또는 추행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불쾌감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확인해본다.
만약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수사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립범위가 매우 넓다보니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 검토해보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죄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량을 결정할때 판사들이 많이 참고하는 경찰조사 진술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혐의를 벗어내는데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함께 보시면 좋은 글]
[정재기 변호사 직통번호]
010-5300-3092
**재판 등 외부 업무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자를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2-582-2003
[자료 보내실 곳]
jack@btlaw.co.kr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대로 50길 35, 1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