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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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변호사의 길 2022. 1. 6. 10:27
*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매매계약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아래에서 설명한다. 예컨대, 10억 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한 후, 계약금인 10% 1억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다. 며칠 뒤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만약, 매수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맘이 돌아서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은 지급된 금액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 565조 해약권). 즉,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면, 매수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급한 금원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문제는,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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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의 부동산 분쟁 조정 종결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1. 12. 6. 11:3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 지급 이후 중도금 일부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면, 더이상 계약금의 배액 제공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는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1. 대전에서의 사건. 1년 반 전, 대전에서 계약(2020. 8.)한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2020. 12.)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대전지역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지, 매수인이 나의 조언을 듣고 중도금 중 일부(1,000만 원)를 이체한 사안이 있었다. 결국 소송에 들어갔고(가처분도 완료),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았기에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 중, 상대방이 1,000만원을 이체한 이유에 대해, 이라는 매도인 측의 공격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