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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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변호사의 길 2024. 1. 11. 12:5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보니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와 비교해보았을 땐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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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 및 성립요건변호사의 길 2022. 5. 18. 14:22
디지털기기사용의 증가로 인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업무를 사이버상에서 볼 수 있다. 통신매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이 증가하였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 음성,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수위가 높으며 성범죄이기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장난식으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거나 음란물이 포함된 링크를 보내는 것이 가벼운 농담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매음은 연루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유죄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