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혐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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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명 쓴 경우 대응전략변호사의 길 2023. 7. 18. 19:40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 및 공개 되며,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명을 쓴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경우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나와 있다. 더불어 우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