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선의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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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 물건을 살 때 유의점(사해행위 취소소송)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1. 12. 13. 11:35
가끔 매우 좋은 조건으로 급매가 나왔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거나, 길거리 등지에서 "실 5,000만 원이면 입주"라는 등으로 광고하는 부동산 물건들을 보게된다. 이런 물건은 갑자기 나온 시세보다 조금 싼 매물이고, 즉시 권리이전이나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매력적 조건 때문에 즉시 매수세가 따라붙기도 한다. 그런 물건을 매수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점만 유의하자. 급매물건의 경우, 어떠한 조건에서, 왜 파는 것인지 일단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해당 물건 소유자(매도인)가 급박한 채무적 위험에 처해 팔려고 하는 물건인 경우, 해당 물건을 매수했을 때, 그 매도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예컨대 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