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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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금보전 특약, 취득세는 어떡하나변호사의 길 2022. 2. 4. 09:49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이라는 게 있다. 이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으면 이미 낸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분양가가 줄어든 금액 만큼 취득세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할까 한다.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시세 하락분을 납부유예된 잔금에서 상계처리했다. 이에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낮춰진 만큼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해달라며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