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상승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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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해제를 막는 "이행의 착수"의 의미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2. 2. 7. 11:48
김포에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매수인은(생애 첫 주택이자, 신혼부부가 구입) 어떻게든 계약을 살리고 싶어했고,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일단 중도금을 일부 납부해버렸다. 그러자 매도인은 중개인을 통해 는 식의 통보를 이미 했기에 중도금의 선이행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이런 통보는 매수인이 받지 못하였음 만약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 또는 "중도금 등 일체의 금원은 지급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액배상 계약해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 일단, 쌍방 누구든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 이행의 착수는 대표적으로 중도금이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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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시 상대방 내용증명 수령해야 할까?변호사의 길 2021. 12. 16. 15:29
부동산 시세가 급등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 통보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 등을 미리 이행해서 계약금의 배액배상 해제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매도인이 보내는 내용증명을 받아야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 중도금을 미리 이행하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 아래 글 참고.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1987111626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얼마전,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blog.naver.com 이때는 자신이 지금 처한 위치가 어떤지 잘 파악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중도금을 포함한 계약금 외 금원을 상대방의 해제통보 의사 표시 도달 전에 미리 이행한 경우라면, 이때는 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