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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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개 승소. 이것이 변호사다.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1. 11. 25. 11:33
1. 수리계약 당사자가 아닌 차주인(갑)을 상대로 한 수리비 청구 : 불가 - 차를 빌려준 후, 빌려타는 사람이 차에 사고를 내어 차 수리 - 수리업자와 그 빌려간 사람(을)이 계약을 맺고 차수리(수리비 4,000만원) - 수리업자가, 차주인 "갑"을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답 : 못한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행을 청구하는 계약상 청구는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청구도 못한다.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 이러한 법리를 통해 차주인을 대리한 나는 수리업자의 청구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결과 : 승소. (원고 청구 기각) 2. 이혼소송 후 아이를 납치한 남편에 대한 유아인도 청구 : 인용 - 아내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아이를 데리고 별거 시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