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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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속하게 대처하세요!변호사의 길 2024. 1. 25. 13:59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재산을 획득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빼앗거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득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사기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사기액이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여기에 더해 큰 금액의 사기로 판단될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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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사기죄 고소와 성립요건변호사의 길 2022. 2. 21. 16:26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에 흔히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돈을 빌린 경우 성립된다. 만약 처음에는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지만, 상황이 나빠져 갚을 능력이 없어져 어쩔 수 없이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꾼이 피해자를 속아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한다. 만약 사기꾼의 말에 속았다고 해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속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고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