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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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사기죄 고소와 성립요건변호사의 길 2022. 2. 21. 16:26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에 흔히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돈을 빌린 경우 성립된다. 만약 처음에는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지만, 상황이 나빠져 갚을 능력이 없어져 어쩔 수 없이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꾼이 피해자를 속아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한다. 만약 사기꾼의 말에 속았다고 해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속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고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