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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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과 자백의 딜레마변호사의 길 2022. 1. 21. 13:44
약간은 수학적 공식에 따라 진행되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많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을 "자백"할 때와 "부인"하고 다툴 때의 차이. 종종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무죄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형을 더 세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 90% 이상의 판결이 그런 식으로 피고인을 바라본다. 난 억울한데, 어떡해야 하나 공소장 기재사실은 완전히 가장되어 있는데,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하고 잠을 설친다. 이때는, 그냥 재판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자백 후 빨리 끝내거나, 아니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목숨 걸고 다투는 수밖에 없다. 참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미비점을 찾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