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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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및 형량변호사의 길 2022. 10. 7. 16:12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과 구분되는데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면 명예훼손죄는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내용 즉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들은 경우 처분이 내려지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으로 연루된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어 모욕죄보다 중한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모욕죄는 형사범죄 중 처벌수위가 낮아 안일하게 대응하는 피의자들이 많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