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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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해제를 막는 "이행의 착수"의 의미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2. 2. 7. 11:48
김포에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매수인은(생애 첫 주택이자, 신혼부부가 구입) 어떻게든 계약을 살리고 싶어했고,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일단 중도금을 일부 납부해버렸다. 그러자 매도인은 중개인을 통해 는 식의 통보를 이미 했기에 중도금의 선이행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이런 통보는 매수인이 받지 못하였음 만약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 또는 "중도금 등 일체의 금원은 지급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액배상 계약해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 일단, 쌍방 누구든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 이행의 착수는 대표적으로 중도금이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