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인사사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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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사사고 합의 전략변호사의 길 2022. 7. 13. 18:07
비가 많이 오면 노면이 미끄러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장마철에는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며 여러대의 차량이 함께 추돌하여 많은 분쟁이 오고가기도 한다. 특히 맑은 날 보다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인사사고가 난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여서는 안된다.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차끼리 부딪힌 경우가 아닌 사람을 친 경우라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음주사고가 아닌 경우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