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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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변호사의 길 2022. 8. 10. 11:07
형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이는 쉽게 말해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루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즉 직접적으로 업무에 대한 가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경찰관의 신체를 밀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폭언을 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있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