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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
    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1. 12. 1. 10:12

    #CASE.

     

    2020. 6. 6. 포항지역 부동산 구두계약 성립(문자로)

    * 계약금 일부 600만원 지급(속칭 가계약금), 계약 성립되었다는 문자 주고받음

    * 계약 직후부터 시세상승 시작

    * 계약서 작성일 6. 20., 잔금 8. 20.로 약정

     

    2020. 6. 10. 매도인, 가계약금 2배(1200만원) 반환

    * 계좌 무단조회 후 반환(매수인 의사확인 없었음)

    * 무단조회 형사고소

     

    2020. 6. 20. "잔금지급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하라"는 소 제기

     

     

     

    #사건진행 경과

     

    <피고 측의 주장과 반박>

     

    - 소 제기 후, 매도인(피고) 측은 격렬히 반응했다.

    흔히 가계약이라고 말하는 금액만 일부만 지급된 상태가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소 청구원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원고(매수인)을 공격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문자"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

     

    - 또, 계약금의 일부(속칭 가계약금)을 지급했을 뿐이고, 매도인이 받은 가계약금 600만원의 2배인 1200만원을 반환했기 때문에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매수인) 재반박>

     

    - 원고는 최초 계약성립 단계부터 나와 상의했기에,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을 정대 쓰지 않았고, 문자에서부터 계약금, 잔금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으며, 상대방의 답변으로써 "계약이 성립됐다"는 문자도 주고 받은 상태였다. 이것은 모두 나의 조언을 거친 문자였고, 계약의 성립을 확실하게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본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상의 구체적 계약조건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상대방에서 <동의합니다>라고 함으로써 계약성립이 이뤄졌음이 문자메시지로 증명되었다.

     

    - 또한 가계약금 600만원의 2배를 반환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했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 주장을 반박하였다

     

     

    <재판의 진행>

     

    - 이렇게 격렬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장은 "이 사건은 대법원 사건과 동일해 보인다"며. 조정으로 종결짓기를 권고하였다. 결국, 원고 주장대로 갈수밖에 없으니, 서로 원만히 합의하라고 한 것이다.

     

     

    <합의의 진행>

     

    - 재판의 분위기를 본 피고 측은, "합의를 하자"며 제안했다.

    - 결국, 원고 주장 그대로 인정하고,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며, 대신 원고는 피고를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종결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법리적 교훈>

     

    1. 계약의 성립은 계약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계약"이든 "문자계약"만으로도 성립한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계약성립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 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라고 확답받아야 한다.

     

    2. 가계약금이란 것은 없다. 위와 같이 계약이 성립되면, 가계약금의 2배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전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계약이 해지된다. 그전에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3. 계약이 성립되고, 가계약금의 2배만으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가계약금 2배 상환으로 계약을 포기할 수 없고, 해제 기준이 되는 것은 전체 계약금이다. 예컨대, 10억 짜리 부동산계약에서 계약금이 1억원이고, 가계약금이 1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을 줘야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계약이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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