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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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변호사의 길 2022. 2. 9. 11:24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따라서 위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법으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그 행정소송의 중요한 하자를 별견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문제 된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상대가 국가라면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 "제소기간"을 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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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금보전 특약, 취득세는 어떡하나변호사의 길 2022. 2. 4. 09:49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이라는 게 있다. 이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으면 이미 낸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분양가가 줄어든 금액 만큼 취득세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할까 한다.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시세 하락분을 납부유예된 잔금에서 상계처리했다. 이에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낮춰진 만큼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해달라며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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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끈 피고 대리 무효확인 행정소송의 결과 : 승소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1. 12. 20. 13:36
2016구합***** 으로 시작되는 행정소송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 2016년에 제기된 소송이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2016년 제기된 행정소송, 무효확인소송의 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 소송은 국가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었다. 원고는 이 분야를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적절하게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이쪽 분야 전문가였다. 재판이 5년 간 끈 이유도 원고 소송대리인의 여러가지 법리적, 사실적 공격에 대한 심리와 검증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강온을 넘나드는 그 전략에 일일이 방어했다. 판례를 찾고, 사실을 규명하며,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논박했다. 특히, 원고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소기간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