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선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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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다방 '선불금'의 법적성격변호사의 길 2022. 2. 3. 15:03
소위 티켓다방은 성매매를 전제로 아가씨를 다방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제3의 장소에 불러낸 후, 커피를 배달한다는 목적으로 간 그 장소에서 성매매 등을 하는 다방을 말한다. 이러한 티켓다방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위와 같은 티켓다방에 아가씨를 공급할 목적으로 미리 받은 금원, 소위 '선불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