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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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변호사의 길 2024. 1. 11. 12:5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보니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와 비교해보았을 땐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