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
[행정소송] 택시운송사업 정지처분의 취소! 승리!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1. 11. 17. 13:55
1. 사실관계 택시회사인 청구인(의뢰인)은 소유한 택시에 대한 승차거부 등을 적발하여 "택시발전법 시행령 21조 3호 별표2"에 따라, 위반횟수가 누적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우리의 주장과 반박 사업일부정지 처분은 택시회사에게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은 더 신중해야 하고,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치열하게 지적하였다. -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별표 2 1. 일반기준 나.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2호 다목 1)· 2) 및 같은 호 라목 1)· 2)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그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