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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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뿐만 아닌 민사소송도 이루어져변호사의 길 2022. 4. 25. 12:03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된 이후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에는 직장이 있다. 이때 직장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만일 직장 내에 괴롭힘이 있다면 이로 인해 퇴사를 고려할 정도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기에 고소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회사 내에서 일어나며 외부 회식에서도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발생하곤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폭언이나 음주강요가 많이 이루어지며,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다. 이로 인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