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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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시 상대방 내용증명 수령해야 할까?변호사의 길 2021. 12. 16. 15:29
부동산 시세가 급등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 통보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 등을 미리 이행해서 계약금의 배액배상 해제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매도인이 보내는 내용증명을 받아야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 중도금을 미리 이행하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 아래 글 참고.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1987111626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얼마전,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blog.naver.com 이때는 자신이 지금 처한 위치가 어떤지 잘 파악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중도금을 포함한 계약금 외 금원을 상대방의 해제통보 의사 표시 도달 전에 미리 이행한 경우라면, 이때는 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