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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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선생님 / 무혐의 결정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1. 11. 15. 10:39
최근 #학교폭력 사건으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한 듯 하다. 학생이 선생을, 선생이 또 학생(학부모)을 아동폭력이나 학대로 고소한다. 과거에는 애들끼리의 일이라거나 스승의 권하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렇지도 않게 묻혔을 학교에서의 일들이, 이제 모두 형사사건화 되고 있다. 그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논외. 1.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은 여러 학생들과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그 담당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항상 교육과 훈계를 하였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2. 그 학생의 학부모는 이러한 선생님이 못마땅했다. 특히, 선생님은 위 학부모가 해당 학생이 마음대로 결석할 때마다 출석을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선생님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거절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