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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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변호사의 길 2022. 2. 11. 10:47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인 것처럼 회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든, 규모가 있는 기업이든 회사라는 조직은 조직 자체만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수 없고 거래처가 필요하다.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물품을 공급받기도 하고,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기도 한다. 거래처와 사업을 이어나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신뢰라고 할 수 있다. 거래처가 제공하는 용역의 퀄리티가 뛰어나고, 물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거래처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신뢰”가 언제 깨지는가. 그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신뢰가 깨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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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변호사의 길 2022. 2. 9. 11:24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따라서 위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법으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그 행정소송의 중요한 하자를 별견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문제 된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상대가 국가라면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 "제소기간"을 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