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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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변호사의 길 2022. 2. 11. 10:47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인 것처럼 회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든, 규모가 있는 기업이든 회사라는 조직은 조직 자체만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수 없고 거래처가 필요하다.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물품을 공급받기도 하고,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기도 한다. 거래처와 사업을 이어나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신뢰라고 할 수 있다. 거래처가 제공하는 용역의 퀄리티가 뛰어나고, 물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거래처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신뢰”가 언제 깨지는가. 그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신뢰가 깨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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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시 상대방 내용증명 수령해야 할까?변호사의 길 2021. 12. 16. 15:29
부동산 시세가 급등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 통보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 등을 미리 이행해서 계약금의 배액배상 해제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매도인이 보내는 내용증명을 받아야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 중도금을 미리 이행하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 아래 글 참고.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1987111626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얼마전,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blog.naver.com 이때는 자신이 지금 처한 위치가 어떤지 잘 파악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중도금을 포함한 계약금 외 금원을 상대방의 해제통보 의사 표시 도달 전에 미리 이행한 경우라면, 이때는 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