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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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서 온 편지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1. 11. 16. 09:05
형사재판에서 "공범"은 매우 특별한 지위를 지닌 사람이다. '정범'은 그 범죄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를, '교사범'은 그 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람을, '방조범'은 그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한 사람을 의미한다. 교사범과 방조범을 보통 공범이라 칭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은 각자 범죄행위를 방조나 교사가 아니라 '직접'한 것을 의미한다. 공동으로 '정범'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기에, 교사나 방조보다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서 "공범"에 가장 어울리는 행위이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행위자가 누구인가이다. A, B가 모두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음에도 A와 B의 행위기여도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맡은 사건 중 위와 같은 공범간의 행위 분담과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