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배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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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의 부동산 분쟁 조정 종결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1. 12. 6. 11:3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 지급 이후 중도금 일부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면, 더이상 계약금의 배액 제공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는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1. 대전에서의 사건. 1년 반 전, 대전에서 계약(2020. 8.)한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2020. 12.)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대전지역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지, 매수인이 나의 조언을 듣고 중도금 중 일부(1,000만 원)를 이체한 사안이 있었다. 결국 소송에 들어갔고(가처분도 완료),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았기에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 중, 상대방이 1,000만원을 이체한 이유에 대해, 이라는 매도인 측의 공격이 있었다...